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000만원 이하 빚 10년 이상 못갚는 연체자 대상

정부, 159만명 빚 6.9조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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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못 갚은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최대 6조200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오랫동안 추심에 시달려온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줘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협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및 부실채권 추심ㆍ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인 신청을 전제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로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1인당 45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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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재심사를 거쳐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9만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99만원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이상은 원금의 30∼60%를, 중위소득 이하는 70∼90%를 각각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ㆍ소득ㆍ금융ㆍ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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