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겨받고 최종 과세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계좌 수만 1000개가 넘는다. 금액으로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특검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박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를 적용한다.


즉 지금까지 이 회장 차명계좌의 배당·이자 소득에 38%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졌지만 애초 실명 전환대상이었기 때문에 90%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고율의 차등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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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배당·이자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2007년 이후 소득부터 차등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 유권해석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해 진행할 사항만 남았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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