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노동환경④]일단 정부 손 들어줬지만…본격적인 법리 다툼 예고
고용부 "내달 5일까지 시정지시 이행 않으면 과태료 부과"
파리바게뜨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우려…본안 소송 결과부터 확인해야"
지난 9월27일 국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린 모습.(사진=윤동주 기자 doso7@)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는 비상 체제 속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여전히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의 효력을 얻게 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내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일단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직접고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리 다툼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파리바게뜨는 애초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이달 9일이 내달 5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남은 기간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당장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미 고용관계를 맺은 만큼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에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조치를 어기고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판단 없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 측은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 과태료를 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과태료는 직접 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따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된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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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감독한 정황인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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