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고용 1차 판결]고용부, 파리바게뜨 직고용 불이행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530억원 부과…"불이행시 모든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가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1인당 과태료 1000만원)를 부과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 기한이 끝나기 1주일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하된 날부터 1주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그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이날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또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한편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