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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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청각장애인이 지하철 시설물에 갇힐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역사,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청각장애인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안내된 지하철과 철도역사 화장실은 각각 3.4%, 4.6%에 불과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도 지하철 15.5%, 철도역사 26.7%에 그쳤다.


시·청각 장애인이 비상상황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 설치비율은 80%이상이었으나 역사 내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또 역사 내 엘리베이터, 승강장 등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지하철은 53.9%(엘리베이터 근처), 55.4%(통로)였으며, 철도는 26.7%(엘리베이터 근처), 43.5%(통로)였다.


장애인 화장실은 대체로 남녀구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하철(93.5%) 철도역사(95.5%)에 남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또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특수·일반학교 204개소 중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곳은 특수학교 93.1%, 일반학교 6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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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5~7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153개 지하철과 철도역사, 224개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 97명을 포함해 158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매년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대상기관 377개소 중 93.3%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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