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도 퀄컴 효력정지신청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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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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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등은 이에 불복,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퀄컴의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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