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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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최 의원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최 의원에게 통보했다. 최 의원은 전날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14년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건 아닌 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업무ㆍ회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또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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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2차 소환 통보에도 최 의원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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