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의 민낯]②일본이 고치겠다고 한 헌법 9조
일본을 군대 가질 수 없는 나라로 규정…1946년 공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역사적 사명'이라고까지 언급한 개헌의 핵심은 자위대의 존재와 법적 지위를 '평화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지난달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자위대 헌법 명기'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평화헌법은 무엇이며 아베 총리는 이를 어떻게 고치고 싶은 것일까. 여기서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헌법 9조를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전범국인 일본의 통치를 맡은 연합국사령부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헌법을 만들었다. 1946년 공포돼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다.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항은 전쟁포기를, 2항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기능을 국내 치안 유지에 한정해야 했던 것도 이 헌법 9조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개헌 세력은 여기에 3항을 추가해 자위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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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성공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면 한반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아닌 일본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일본에게는 한국전쟁을 빌미로 자위대를 창설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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