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무회의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성ㆍ마약ㆍ폭력ㆍ아동범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택배는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범죄자의 신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격을 취소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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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택배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과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택배차량의 주ㆍ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ㆍ표준약관ㆍ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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