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소송전에 변호인 24명 꾸려
파리바게뜨 김앤장 7명 배치…법원의 결정에 주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와의 행정소송에 맞서 법무법인 3곳에서 24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파리바게뜨측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다.
28일 고용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신청인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리인은 원, 시민, 지향 등 진보 성향 계열의 법무법인 3곳이며,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인원은 법무법인별로 각각 3명, 10명, 11명 등 총 24명이다.
특히 피신청인인 고용부측 대리인 중에는 민변 전·현직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부부 변호사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이 관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며 실제 소송을 대리할 김선수·고윤덕(시민), 김도형·이지현·권호현(원), 김진(지향) 등 6명의 변호사만 남기고 다른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담당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신청인인 파리바게뜨 측은 김앤장에 소송을 맡겼으며, 담당변호인은 모두 7명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법무법인 3곳을 동원한 것은 이번 소송전에서 질 경우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명 법조인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주목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