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지시 가처분 판결 '촉각'…본안소송 돌입하나
가맹점주 70% 2368명 "제빵사 직접 고용 반대" 탄원서
대구 제빵사 80% 500여명 "직접고용 안 된다"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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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누가 고용해야 할까".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인용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약 1년을 벌게 된다. 이 기간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 설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거나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과 관련된 고용 문제는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집행정지 인용을 점치고 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달아 '직적고용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 집행정지에 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은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운명 가를 '결전의 날'…정부만 밀어붙이는 직고용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22일 첫 심문에서 파리바게뜨와 고용부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정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또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은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며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감독한 정황을 은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제빵사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 시정 명령은 바로 효력을 되찾는다. 직접고용이든 3자 합작법인이든 제빵사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원이 넘는 과태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최소한 본안 소송(시정 명령 취소 소송) 1심때까지는 효력이 중지된다. 통상 행정소송은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고용은 미뤄지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3자 합작사 설립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급여와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제빵기사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3자 합작사의 전제로 제빵사의 동의를 꼽았다. 향후 본안소송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제빵사 모두가 3자 합작사에 동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집행정지 인용을 점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의 반발이 더해지면서 인용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것. 현재 협력업체는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운명 가를 '결전의 날'…정부만 밀어붙이는 직고용 원본보기 아이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7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는 총 2368명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70%다. 직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 측은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가맹점 내 일거수일투족이 본사의 감시를 받게 돼 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지금보다 급여가 20%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점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이유다


이들은 또 "제빵사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성 확보, 임금·복리후생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맹점·협력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는 본사·점주·협력업체가 공동 출자한 '3자 합작사'가 제빵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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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11개 협력회사 가운데 제빵사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협력업체 '도원' 소속 제빵사들도 "본사 직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 지역 협력업체인 도원의 제빵사 700여 명 중 80%인 500여명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 종류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텐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빵사와 가맹점주가 직고용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이 지분을 투자한 '3자 합작사'를 세워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수를 월 8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빵사 3분의 2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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