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속 출석거부하면 궐석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 10월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전원사퇴하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지 47일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부종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이라면서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0일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변호인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필수적 변론사건’이라며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날 재판을 속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으로는 조현권(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34기), 강철구(37기), 김혜영(여·37기), 박승길(여·39기)변호사 등이 지정됐다. 특히 조현곤 변호사는 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인 원년 멤버로 2006년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해온 베테랑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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