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0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추 전 국장을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여기에 최 전 차장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현직 검찰 간부인 김모 검사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 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 만큼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검사는 이와 관련해 "친분이 있던 분들과 안부 차원의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의 통로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다가 올해 검찰로 복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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