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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42억 빼돌린 일당…무더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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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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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의사 면허 등 자격 없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4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 병원 운영자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사무장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이사 B(63)씨는 징역 1년6개월, 병원 총무이사 C(57)씨와 관리이사 D(58)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범 7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A씨 등은 E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해 2014년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빌딩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 빌딩 1~8층에 입원실, 약제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했다.

이후 병원 운영 주도권 문제로 공범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A씨 등 공범 중 일부는 다른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A씨 등은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2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단법인 이사장들은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일시금과 매월 600만원의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

A씨 등은 이외에도 특정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신장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20~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주도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범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단법인 이사 B씨의 경우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재단 및 협회의 명의로 된 병원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사용한 점과 공범들이 이 병원 개설자금으로 예정한 25억원 중 대부분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년8개월에 이르고 공단의 피해액이 42억원에 달하는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무리한 입원을 통해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병원이 재단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됐다고 강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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