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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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차장을 뺀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이들은 모두 2013년 4월께 검찰 수사 때 수사에 대응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만든 '현안 TF' 소속이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돼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에 허위 업무서류를 비치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다.


이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등을 요구하자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지시가 있는 핵심 증거 부분은 삭제하고 국정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앞둔 직원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130여건의 문서를 만들어 이미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 측의 변호인에게도 전달하고 증인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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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조사중이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혐의로 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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