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선택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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