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현대모비스…"잘못된 거래관행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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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현대모비스가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close 증권정보 012330 KOSPI 현재가 629,000 전일대비 21,000 등락률 -3.23% 거래량 1,010,628 전일가 65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내 수익 불려준 효자 종목...더 담아둘 수 있었다면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변동성 속 깊어지는 고민...저가매수 나서도 될까? 측은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3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피해를 입은 대리점만 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0개 업체가 폐업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조사 대상이 직접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 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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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연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시정조치는 시정명령ㆍ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이라며 "제재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할 본안심의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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