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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212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이 농협중앙회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농ㆍ축협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사주해 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 조사를 촉구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1개 농ㆍ축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단체의 중앙회다. 협동조합노조는 "전국 1131개 농ㆍ축협 가운데 54.3%에 해당하는 615개 사업장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만들어 놓은 임금피크제 규정개정안으로 개정되도록 강요하고,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과정에서도 해당 노동자의 이름을 쓰고 임금피크제 동의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지역본부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각 농ㆍ축협에 규정개정을 지시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56세부터 급여를 차감하고 별도 직군인 임금피크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명백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름을 쓰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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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농ㆍ축협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중앙회가 깊이 개입해 있고 이미 615개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감독소홀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조사와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 제출 및 정부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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