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고지…12월1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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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6만2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40만명(1조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8000명, 1조6796억원) 대비 인원 18.4%(6만2000명)과 세액 8.2%(1385억원)가 증가했다.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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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포항, 청주, 괴산, 천안) 납세자 7000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3월15일까지 3개월간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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