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1심서 금고 1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지난 7월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는 심하게 파손됐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51)씨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혐의 중 일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할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 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 씨의 졸음운전을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 등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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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 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른 피해차량에 탄 16명도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가 과도한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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