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통한 성매매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함정수사, 수치심 주기, 성 구매 억제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사례 소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입법 동향과 정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22일 정부, 법조계 및 현장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변종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 되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성매매사범 단속건수는 지난해 1만5474건으로 2015년 728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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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각국의 입법동향을 전한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요차단 전략인 '함정수사', 지역 사회 봉사 명령과 신상공개 등을 통해 수치심 주기, 잠재적인 성구매자(John)을 타겟으로 하는 성구매 억제 캠페인 'Dear John' 캠페인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성매매 정의 변경, 존스쿨제도 개선, 기소전 몰수·추징 활성화,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문지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손휘택 경찰청 경정, 원혜욱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강정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탄 팀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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