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 야근' 부르는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 논란을 빚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 실제로는 2시간분의 수당만 주고서도 그 이상으로 야근을 시켜 정치권·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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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들은 지침이 확정되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할 때 이를 판단 근거로 삼게 되므로, 지침을 바꾸면 기업들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꼼꼼히 챙겨야 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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