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다시 소환했다.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된 것과 달리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을 불러 상납 배경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법원의 영장심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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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세 전직 원장 중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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