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때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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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차씨의 결심 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죄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22일 차씨와 함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진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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