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 전수조사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내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에서 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불시단속 결과 20개소 중 12개소에서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5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6개소), 조치명령(12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개소) 처리했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바 있고, 또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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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재난본부는 관련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의 시설에서 피난통로 확보 미비, 자동열림장치 미설치 등이 적발된 만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 모든 곳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피난훈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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