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피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이 4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는 한편 신병을 확보한 두 전직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본격 조율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최 의원은 2013년∼2014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때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이 흘러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국정원 예산 배분 등의 사안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검찰은 곧 최 의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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