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메리츠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7가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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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것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이자산운용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운용사 3곳을 포함해 홍콩계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와, 미국계 투자회사 달튼 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등 총 13곳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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