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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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기관 주차장과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에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갑 시의원 등이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12월20일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기의 상임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이 설치 대상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장려ㆍ권장한다.


주차장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 탑승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도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같게 만들어야 한다.

임산부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시는 임산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차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경우 즉시 이동조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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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매년 약 25억원씩 향후 5년간 125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영 주차장 142개소·1만7657면, 주차대수 30대수 이상인 부설주차장 1만2257개소·253만5777면 중 3%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주차구획선을 덧칠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1면당 3만원·표지판 1개당 1만원) 매년 임산부 약 9만명에게 새로 주차허가증(1매당 1021원)을 발급하는 비용을 합쳐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갑 시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운영을 통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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