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대 LNG 입찰 담합' 벌금형에 몸낮춘 건설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해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일로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산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내 건설사 10개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2000만~1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담합을 최초로 모의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에는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 등에는 2000만원을 부과했다. 각 건설사의 임직원 20명 대해서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LNG 생산가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과 동아건설,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들 13개 건설사 중 10개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낙찰자를 입찰 전에 정한 뒤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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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몸을 낮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일어난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서 "잘못된 점이 분명한 만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가 과거 불공정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담합 행위를 없애고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근 5년간 담합행위는 근절됐다"면서도 "예전의 담합 논란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자칫 해외 수주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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