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분쟁 종지부'…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百 소송 오늘 대법 판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5년째 벌여온 분쟁이 종식된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에 있어 연 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으나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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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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