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주차장법 개정돼 내년 4월25일부터 싷애"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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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노상주차장 설치시 관할 소방서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화재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앞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돼 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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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이런 규정이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어 소방활동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발생 당시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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