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의무투자 2020년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적극적 예산 투자로 현장 대응력 확대 및 지방간 소방력 격차 해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분 중 일부(1갑당 118.8원)를 활용해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17개 시·도로 배분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해 노후·부족 장비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방 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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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현장대응력을 향상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소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도록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소방공무원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지표로 추가했다. 소방출동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했고,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했다. 또 노후?부족 소방 장비 교체 소요 비용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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