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국 /사진= 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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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클래식 강원FC의 공격수 정조국(33)이 경기 중 상대를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 FC 공격수 정조국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정조국은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얼굴 가격’이었다.

정조국은 지난 10월29일 수원 삼성과의 36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40분 이종성이 자신을 끈질기게 수비하자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종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정조국에게 경고카드를 꺼냈지만,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퇴장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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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로 정조국은 이번 시즌 잔여 경기뿐 아니라 내년 시즌 1라운드인 2018시즌 개막전도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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