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숨통"…소상공업계, 지역활력 고용특례 '환영'
요건 완화·지원 확대 건의 방침
소상공업계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과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번 조치는 매우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공연은 "그간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구인난 속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는커녕 엄격한 외국인 고용 기준에 가로막혀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되었던 점은 인력난이 심각한 소외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높은 문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민생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숙련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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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공연은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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