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성범죄 퇴출 교사 141명,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
3년간 성비위로 퇴출 교사 141명 교원소청 제기… 11%는 다시 교단으로
64%가 학생 피해자… 2차 3차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성범죄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이 징계 취소 청구를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을 넘어 사후 처리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간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이 중 11%(15명)가 취소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2014~2016년 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76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44%는 강등~견책의 징계를 받고 학교에 남았다.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56%(15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교원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돌아온 것을 감안하면 성범죄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 남아있는 셈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학생이 64%(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직원 22%(32명) ▲일반인 10%(14명)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나 청소년, 성매매인 경우도 있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은 46%(65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교 22%(31명), 중학교 18%(26명), 초등학교 13%(19명)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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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하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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