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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그포비아' 대책마련 나선다…조례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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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그포비아'(반려견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도는 먼저 15㎏ 이상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 목줄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성남ㆍ안양ㆍ안산ㆍ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ㆍ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놀이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한 올해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주테마파크는 앞으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은 물론 도내 180만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 이용된다.
도는 아울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년부터 시ㆍ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문화교실을 개최한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번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 대책마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민 92%가량이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를 키우는 견주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또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를 키우는 견주들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최근 잇단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목줄ㆍ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책이 안돼서'(60%)라고 답했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3%)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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