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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 소송…헌법소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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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에서도 각하 결정돼 사실상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하면서 245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과 벨기에 간에는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 비과세·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론스타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2년 패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1심은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론스타는 소송과는 별도로 2015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 중 가산세를 제외한 648억원을 법인세로 물게 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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