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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