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두 전직 비서관은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40억원 정도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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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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