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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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가족 등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신 총괄회장은) 범행을 최초로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실행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동빈, 신동주를 희생해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 시켰다"며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경제계의 거목이니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 한 듯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총괄회장은 "지금 재판 받고 계시는 것은 아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거나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횡령이 되냐"고 말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했냐는 질문에는 "일 안하는 사람에게 돈 준적 없다. (그들이) 간접적으로 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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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앞서 롯데 경영비리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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