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지원 수준이 낮아 제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회계법인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4호'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사외이사 지원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조사대상 1778사 중 467사(26.3%)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은 718사 중 256사(35.7%), 코스닥시장은 1060사 중 211사(19.9%)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인 회사의 ‘외부인’이라는 본질적 특성 상 사내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 수령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 안건을 전달하고 중요한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기업 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영국 등 회계 선진국은 회사법을 통해 상장회사가 회사 내 지원조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국내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는 모범규준에서 권고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 IR부서, 경영지원·경영전략부서, 법무부서, 기획부서, 재경부서 등 다른 주된 업무분장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사외이사 및 이사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0사(코스닥시장에는 없음)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존재를 공시한 전체 상장사의 4.3%에 불과하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저널을 통해 "이사회사무국과 같이 이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외이사가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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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보고서 및 분 · 반기보고서, 홈페이지 내 기업지배구조 섹션, 이사회 운영규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명칭 또는 담당자를 공시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저널 4호'에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내부고발제도 등과 관련해 향후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분석한 내용이 실렸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개정 외감법과 관련해 경영진·외부감사인·감독당국 모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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