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론조사, 자치경찰 포럼 개최 결과 등 토대로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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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기존의 훈련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경찰 제도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사무와 기능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 제도로 인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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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한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시가 그동안 추진한 온라인 여론조사, 자치경찰 포럼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만들었다.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지난 8월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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