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 방음벽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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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건설현장의 비산먼지나 소음 등이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방지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 오ㆍ폐수 등 오염원이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미리 반영하는 비용이다.

그간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공사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과 같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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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ㆍ간접공사비에 계상될 내역에 관해 규정이 없고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안이 마련되면서 직ㆍ간접공사비에 구분해 각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따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국토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발주청과 건설업계, 관련협회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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