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영학 딸[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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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어 소년이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가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북부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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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양이 아버지의 범행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신청 필요성을 검토, 보강수사를 지휘해왔다.


이후 경찰은 이양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영학은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기 위해 수면제 섞인 자양강장제 두 병을 준비했고, 이양은 이를 A양이 마시도록 했다.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가져와 A양에게 추가 복용시키고 자신이 마시다 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도 마저 마시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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