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세는 '세율 인상'…의원발의 10건 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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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에 9월말 현재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총 33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안이 전체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서는 교육비·의료비·문화비 세액공제 확대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이 9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등 과세 강화 법안도 5개에 달했다.


또 법인세법 관련 19개 법안 중에서는 10개가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는 법인세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은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즉 국회내에서는 법인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단 수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정책목표(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정책목표(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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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늘렸고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득재분배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키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소득세는 과표구간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상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인세 인상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거나 현행 과표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10%, 25%로 조정(박주현 국민의당 의원)하거나,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의당도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시 연평균 6조72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또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법인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최저한세율 3% 인상▲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소득세 45%로 인상▲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손·자녀로의 세대생략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현행 30% 할증과세를 50% 할증과세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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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표 2억원 이하와 2억~200억원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0%, 20%인 법인세율을 각각 7%, 18%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과표 2억~140억원 구간에 대해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12~18%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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