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한미 FTA 재개정 공청회' 열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일 공청회를 연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와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0일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화 트럼트 대통령의 만남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 화두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현안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안팎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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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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