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위험’ 살충제, 최근 6년간 여의도 378배 면적 산림에 살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발암위험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가 산림에 대량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된 살충제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편의상의 이유로 지난 6년간 이 살충제를 꾸준히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2년~올해(7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산지 7만여㏊에 살충제의 일종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살포했다.
하지만 티아클로프리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살충제 달걀’ 파동의 주범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티아클로프리를 사용한 데는 사용상의 편의 때문이라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 살충제의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 사용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의 사용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와 ‘디메틸디설파이드’ 등을 두고 실제 훈증 현장에선 발암위험물질 ‘메탐소듐’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선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의 유해성을 감안,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가령 미국 메릴랜드주는 2015년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2013년 이 살충제의 사용을 잠정 중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황 의원은 “사용상의 편의성을 이유로 발암위험물질이 포함된 살충제를 산림에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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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는 살포 후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남았다가 먹이사슬에 따라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는 “실제 ‘살충제 달걀’ 파동은 토양과 사료에 흡수된 살충제 성분이 닭의 몸에 축적되고 결과적으론 먹이사슬의 꼭짓점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산림청은 이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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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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