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D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