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유시민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업사법’이 23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과거 유시민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JTBC '썰전' 183회에서 유시민 작가는 존엄사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존엄사법에 대해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이 최초로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라고 설명 한 뒤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중환자실 입원료가 워낙 비싸서 아내는 강력한 요구로 퇴원을 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환자는 사망했고 아내와 담당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돼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환자의 의학적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게 됐다"고 강조한 뒤 "그러다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최초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존엄사 허락을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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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이어 "각자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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