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기본법 제정 본격 나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최근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인권기본법 제정을 시작하는 단계”고 말했다.
인권기본법은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모법(母法)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인권위 설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 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위가 논의 중인 인권기본법에는 인권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5년 마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수립·이행 ▲법 제·개정, 정책 도입 시 인권 영향평가제 도입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체계 구축 ▲지자체 인권 보호·증진 활동 지원 ▲시민사회단체 협력 및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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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 제정 요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시민모임’이 처음으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로 2012년 11월 토론회에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분야 모법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문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과 함께 인권기본법 제정을 국정 목표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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