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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줄인다…내년 청정무상급식 인상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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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사진은 유정복 시장과 이상혁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사진은 유정복 시장과 이상혁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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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만4000원, 4~5세는 6만원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새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만8000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 질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영유아 때는 발육이 왕성해 월령에 따라 영양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재정지원을, 연합회는 급간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기타 지원 업무에 협력하게 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지원(3세 3만6000원, 4~5세 2만2000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아울러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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