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새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만8000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 질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영유아 때는 발육이 왕성해 월령에 따라 영양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지원(3세 3만6000원, 4~5세 2만2000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아울러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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